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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1.22 2019고단168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9.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129에 있는 부산해운대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고소장 양식을 이용하여 검정색 볼펜으로 B, C, D, E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F 법무법인 B, C, D, E은 '2013. 8. 20. 사건에 대해 합의하고 일체의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합니다.

'라고 문서(합의서)를 위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증서로 제출하였으니 사문서위조죄로 처벌하여 달라.

"라는 내용이나, 사실 위 합의서는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었고, B, C, D, E은 위 합의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9. 부산해운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각 합의서사본

1. 각 감정서(사본)

1. 고소장의 기재 및 그 현존

1. 각 수사보고[문서 감정(필적, 지문 감정) 결과 회신 공문 및 시필, 시일 날인서(원본) 등 첨부/ 합의서 제출]

1. 수사보고서(고소인 A 전화녹음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ㆍ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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