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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20 2019고단23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4.경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로 665 사하경찰서 민원실에서 볼펜을 이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이 자신에 대한 부동산 가처분 소송에 제출한 차용증이 위조가 되었으니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해당 차용증은 피고인이 B에게 전달하여준 것으로서 B이 위 차용증을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사하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서, 문자내역, 문자내역에 첨부된 차용증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이 민사사건의 상대방을 허위 고소한 이 사건 범행은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그 상대방에게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실제 이 사건 무고의 상대방은 피고인의 고소로 인해 경찰 및 검찰에서 여러 차례 조사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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