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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8.23 2017가합1001
건축허가명의변경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명의를 피고에서 원고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2002년 당시 대표이사 D, 이하 ‘C’이라 한다)은 보령시 E 대 1,881㎡ 외 9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3개동 아파트를 신축하는 별지 목록 기재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계획을 승인받고, 2002년경 2층 골조공사까지 시공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다.

나. C은 2002. 11. 22. F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당초 상호는 주식회사 H이었다가 2002. 4. 3. 주식회사 I로 상호를 변경하고, 다시 2003. 8. 1.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이하 ‘I’이라고만 한다)에 이 사건 사업의 사업권(이하 ‘이 사건 사업권’이라 한다)을 대금 13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I양수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양도, 양수대금)

가. 대금 13억 원으로 한다

(사업시행권 및 현재 골조공정에 대한 산정금에 한함). 나.

사업부지토지대금은 I이 책임진다.

제3조(양도, 양수대금의 지급방법)

라. I은 양도, 양수대금 1,280,000,000원은 공사진행 후 기성으로 대출하여 1회(3억8천), 2회(3억), 3회(3억), 4회(3억)에 걸쳐 지불한다

(지불일자는 금융권 협의후 일정 협의함). 제6조(시행사변경) C은 I이 시공할 수 있도록 시공사 변경을 하며 시행사변경은 사업권 매매대금이 전액 지불한 후에 변경한다.

단 금융권에서 I이 시행사 변경이 필요하다고 할 때 C은 I에게 시행사 변경을 하여 주되, 공증 후 C은 I의 회사에 한시적 공동대표이사로 등재하며 제3조 라항에 준하여 지급한다.

다. I은 2002년 당시 주택건설업 면허가 없어 자신 앞으로 이 사건 사업의 사업주체명의변경 승인을 받을 수 없었고, 이에 C의 대표이사 D가 주택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피고를 I에 소개하여, C은 2003. 3. 19.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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