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각하한다.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2011. 1. 27. 주식회사 Q로 상호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 모두 ‘C’이라 한다)은 1999년 보령시장으로부터 보령시 E 대 1,881㎡ 외 9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3개동 아파트를 신축하는 별지 목록 기재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계획을 승인받았다.
나. C은 2002. 11. 22. F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주식회사 H에서 2002. 4. 3. 주식회사 I로, 2003. 8. 1. 주식회사 G로 각 상호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 모두 ‘I’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사업의 사업권(이하 ‘이 사건 사업권’이라 한다)을 대금 13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I양수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양도, 양수대금)
가. 대금 13억 원으로 한다
(사업시행권 및 현재 골조공정에 대한 산정금에 한함). 나.
사업부지토지대금은 I이 책임진다.
제3조(양도, 양수대금의 지급방법)
가. 사업부지토지대금은 I의 책임으로 대출금을 상환한다.
나. I은 R조합에 현재 연체이자 부분과 약정 이후 발생되는 이자를 책임지고 상환하여 기성에 대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I이 책임을 진다.
다. 약정금 2,000만 원을 지급한다. 라.
I은 양도, 양수대금 1,280,000,000원은 공사진행 후 기성으로 대출하여 1회(3억 8천), 2회(3억), 3회(3억), 4회(3억)에 걸쳐 지불한다
(지불일자는 금융권 협의 후 일정 협의함). 제6조(시행사변경) C은 I이 시공할 수 있도록 시공사변경을 하며 시행사변경은 사업권 매매대금을 전액 지불한 후에 변경한다.
단, 금융권에서 I이 시행사변경이 필요하다고 할 때 C은 I에게 시행사변경을 하여 주되, 공증 후 C은 I의 회사에 한시적 공동대표이사로 등재하며 제3조 라항에 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