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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1.30 2017고단26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9. 경 원주시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D 차량을 구입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로부터 2,960만 원을 대출 받고, 위 차량에 채권 가액 2,072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2016. 여름 경 강원 정선군에 있는 상호 불상의 전당 포에 위 차량을 1,000만 원을 받고 양도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인도 불능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2,700만 원이 넘는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 회사에 끼친 피해가 큰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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