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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3207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속칭 보이스 피 싱 조직은 대포 통장 모집, 보이스 피 싱 조직원 모집 및 관리 등을 총괄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빙자하는 방법으로 미리 준비한 소위 대포 통장 계좌로 입금을 유도하는 유인책, 금융기관의 창구나 현금 지급기에서 피해 금을 인출하는 인출 책, 인출 책으로부터 피해 금을 전달 받아 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 책 등으로 구성된 체제를 갖춘 다음 보이스 피 싱 수법의 사기 범행을 통하여 수익을 올려 그 수익금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이 보이스 피 싱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 로부터 사기 범행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 받은 다음 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주면 대가를 지불하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 불상의 유인책은 2017. 6. 2.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은행 대리 D를 사칭하면서 “ 최대 9,000만 원까지 연 2.92% 의 이율로 대출이 가능한 데 대출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타 기관에서 먼저 대출을 받은 다음 그 돈을 바로 갚아서 신용등급을 올릴 필요가 있으니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다음 그 돈을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먼저 상환하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 10:35 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 은행 도청 역 지점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위와 같이 돈이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니 이를 인출해 오라는 보이스 피 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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