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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 09. 21. 선고 2015구합68001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한 징수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다툴수 없다.[국승]
제목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한 징수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다툴수 없다.

요지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하는 납세고지는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에 해당하므로 선행처분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

사건

2015구합68001 원천징수처분취소

원고

AA

피고

경기광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8. 10.

판결선고

2017. 9. 21.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각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4. 3. 10.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8,636,96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8,729,74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11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149,686,870원(가산세 포함), 2012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115,857,600원(가산세 포함)의 각 징수처분2)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6. 2. 구 농업・농촌기본법(법률 제6589호)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다.

나. 피고3)는 2013. 9. 25.부터 2013. 10. 14.까지 사이에 원고의 2010 및 2011 사업연도에 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2010 사업연도의 매입액 중 487,000,000원 부분 및 2011 사업연도의 매입액 중 390,497,885원 부분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 또는 증빙 없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금액이라고 판단하였다(이하 위 각 매입액을 총칭하여 '이 사건 매입액'이라 한다).다. 피고는 2013. 11. 27. 이 사건 매입액이 사외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2010년 귀속 근로소득세 142,852,500원 및 2011년 귀속 근로소득세 110,765,547원) 2013. 12. 4.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하였다(이하 위 통지를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 라. 피고는 2013. 12. 5. 이 사건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원고의 2010 및 2011 사업연도 법인세를 8,636,960원 및 8,729,740원으로 각각 경정하는 경정을 하여 그 처분서를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하였고,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그 처분서를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서'라 한다).

마. 피고는 2014. 3. 10. 원고에게 2011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149,686,870원(= 본세 142,852,500원 + 가산세 6,834,370원), 2012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115,857,600원(= 본세 110,765,547원 + 가산세 5,092,053원)을 각각 납부하라고 고지하였다(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소득세 납부 고지'라 한다). 바. 원고는 2014. 5. 22.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소득세 납부 고지에 대한 이의신청(이하 '이 사건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거쳐, 2014. 9.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6. 26.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 5, 6, 8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직권판단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제56조 제2항 본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제66조 제1항, 제6항, 제61조 제1항), 이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제61조 제2항). 그리고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 각하를 면치 못하는 것이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받은 행정청이 부적법한 청구에 대하여 그 부적법을 간과한 채 실질적 재결을 하였다 하더라도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1. 6. 25.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서가 원고에게 도달한 2013. 12. 5. 무렵으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14. 5. 22. 제기된 이 사건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소득세 납부 고지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그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소득세 납부 고지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영농조합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상여처분을 할 수 없고, ② 이 사건 매입액은 가공거래이거나 증빙 없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금액이 아니며, 설령 가공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금액이더라도 위 가공거래는 거래관계에 있던 당사자들의 허위계산서 발행 요구에 따른 가공매출에 대응한 것이므로, 위 소득세 납부 고지는 위법하다고 다툰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하는 납세고지는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에 해당하므로 선행처분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이를 확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두14439 판결 등 참조). 다만 소득세 본세에 대한 징수처분과 함께 가산세가 부과・고지된 경우에 위 가산세 부분은 부과 및 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3113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징수처분의 고유한 하자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득세 납부 고지 중 본세 부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소득세 납부 고지 중 가산세 부분 역시 원고의 본세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에 따라 부과된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① 원고가 제출하거나 그 이익으로 원용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입액이 실물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이라거나 이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②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그것이 도중에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등 참조), 2013. 12. 4.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는 등의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이 사건 소득세 납부 고지일에 이르기까지 본세의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④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도 소득처분에 관한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두38290 판결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소득세 납부 고지가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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