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2221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4. 1.부터 2015. 3. 30.까지 서울 강동구 E 전통시장 상인회의 회장으로서 상인회의 보조금 관리 등 각종 업무를 총괄한 사람, 피고인 B은 2013. 3. 중순경부터 2014. 2. 경까지 위 상인회의 사무장으로 보조금 집행 등 업무를 담당한 실무자, 피고인 C은 2013. 5. 경부터 2013. 12. 경까지 위 E 전통시장의 배송기사로 등록되었던 사람이다.

1.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 A, 피고인 B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 보조금을 교부 받거나 지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2. 26. 경 위 E 전통시장 상인 회 사무실에서 실제로 C이 위 전통시장에서 배송기사로 근무하지 않음에도 마치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강동 구청에 C의 인건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2013. 6. 13. 경 피고인들이 보관 중이 던 C 명의 농협 계좌 (F) 로 1,614,250원을 지급 받는 등 그 때부터 2013.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914,00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다.

2.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2. 26. 경 위 제 1 항과 같이 A와 B이 피고인의 인건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아 상인 회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농협 통장과 현금카드를 A와 B에게 제공함으로써 A와 B이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3. 고용 보험법위반- 피고인 C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 전통시장에서 배송기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2. 11.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 고용 노동부 서울 동부 지청에 ‘E 전통시장 상인 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