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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18 2020노1553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 판시 2020고단618 사건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H 소유의 염색약 5통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과 2019. 12. 9. 02:00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 “I” 미용실에 이르러, F은 주변에서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용실 현관 출입문 위 미닫이 창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출입문을 연 후 F과 함께 위 미용실에 들어가 미용실 서랍장에 있던 시가 12만 원 상당 염색약 5통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①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F과 함께 미용실에 들어갔으나 현금 등이 없어 그냥 나왔을 뿐 자신들에게 필요 없는 염색약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피해자의 추측성 진술 이외에 위 미용실에 염색약 5통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의 위 진술을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위 공소사실과 단일죄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특수절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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