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11. 1.경부터 같은 달 2.경 사이에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C 건축 현장에서 건축주인 피해자 D(남, 54세)과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하자 유치권을 행사한다며 위 건축 현장 A동 2층 단독주택 출입문과 A동 1층 관리실과 창문 앞에 건축용 쇠파이프를 용접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해 출입문 앞에 묻어 놓아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시를 받은 다른 작업 인부들이 진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및 다른 작업 인부들의 공사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2. 10:00경 가.
항 기재 장소에서 C동 현관출입문 열쇠를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교체하여 그곳에서 작업을 하던 다른 작업 인부들이 C동 건물에 출입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및 다른 작업 인부들의 공사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동 1층 창고 겸 세탁실 정문과 B동 2층 현관 출입문 열쇠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떼어가 이를 다른 열쇠로 교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열쇠 시가 불상액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동 출입문 열쇠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떼어가 이를 다른 열쇠로 교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열쇠 시가 불상액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신축계약서, 계약변경에 따른 추가계약서, C공사 미결사항
1. 각 피해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