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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5.11.25 2015가단801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예천군 C 임야 397㎡에 관하여 2008. 4. 11.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 위치 등 산비탈에 위치한 경북 예천군 D(이하 ‘D’라고만 한다) C 임야 39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그 주변에 위치한 E 임야 339㎡, F 과수원 14,420㎡, G 과수원 658㎡, H 과수원 688㎡, I 과수원 1,012㎡, J 과수원 549㎡, K 과수원 278㎡, L 과수원 258㎡(이하 ‘이 사건 주변 부동산’이라 한다)으로 둘러쌓여 있다

(갑 제5호증 지적편집도 참조). 나.

부동산 소유관계 및 그 변동 등 1)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증조부 망 M가 1920. 5. 30. 사정받은 토지로서, 피고가 1981. 8. 28. 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주변 부동산은 소외 N의 소유였다가, 소외 O이 1988. 4. 11. 이에 관하여 1988. 3. 29.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그 중 일부에 관하여는 2006년경, 일부에 관하여는 2014년경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만 그 중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는 금융상의 이유로 한국농촌공사의 명의를 거친 것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9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점유 개시시점 및 범위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O이 1988. 4. 11.부터 원고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 및 주변 부동산에서 과수원을 운영하면서 이를 점유하기 시작했고, 원고가 그 점유를 이어받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O이나 원고가 과수원을 운영하기 시작한 것은 1996년경이고, 또한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만 과수나무 등을 식재하여 점유하였을 뿐이라고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 갑 제3, 6,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P N과 O 사이의 위 1988. 3.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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