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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3.14 2017고정1627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인도 피 피고인은 2016. 10. 27. 17:10 경 경기 분당 경찰서 B 과에 출석하여, 사실은 피고인의 친구인 C이 2016. 10. 20. 19:50 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대왕 판교로 동천 고가 밑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위 C으로부터 피고인이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 자신이 사고 차량의 운전자라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그곳 경찰 관인 D 경위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C을 도피하게 하였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6. 10. 20. 20:4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과 통화하면서 C이 일으킨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고 차량의 운전자인 것으로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교부 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0. 27. 17:10 경 위 경기 분당 경찰서 B 과에 출석하여 사실은 자신이 위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차량에 가입된 피해자 동부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그 곳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보험금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사고 차량의 운전자가 아님을 밝히고 접수를 철회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C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1조 제 1 항( 범인도 피의 점), 형법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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