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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6 2016고정40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뒤 보험금을 수령하여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한 후 2013. 3. 4. 22:30 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수변공원 노상 주차장에서 B는 피고인과 C에게 고위로 교통사고를 내 어 보험금을 수령하여 나누어 갖자고

제안하고, 피고인과 C은 이를 각 승낙한 후 피고인은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C의 E 스포츠카의 좌측 옆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는 고의사고를 낸 다음 같은 날 22:39 경 피해자 주식회사 메리 츠 화재 해상보험 콜 센터에 사고 신고를 하고, 같은 달 13. 위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같은 해

4. 30. 경 C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3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사고 접수내용, 개인용 계약 내용, 자동차 보험금 결정 품의서, 보험금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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