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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8 2016노52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⑴ 피고인들의 정당행위 주장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사무실의 옆 사무실의 에어컨 가동이 중단되어 피해자의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가 그 곳 천장에 설치된 에어컨 공 조기를 점검 ㆍ 수리할 필요가 있었는데, 차임 등의 연체로 단 전된 에어컨을 임의로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들의 진입을 막았기 때문에, 이 사건 사무실 임대차계약 제 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 C의 지시로 피고인 A, B이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가 위 에어컨 공조 기를 점검ㆍ수리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

비록 피고인들이 위 에어컨 공조 기를 점검ㆍ수리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측에서 임의로 연결한 에어컨 전원을 차단하기도 하였지만, 이로써 위 에어컨 공 조기를 점검 ㆍ 수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무실에 진입한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는 없다.

⑵ 피고인 B, C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피고인 B : 벌금 500,000원, 피고인 C : 벌금 700,00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의 형( 피고인 A : 벌금 500,000원의 선고유예, 피고인 B : 벌금 500,000원, 피고인 C : 벌금 700,000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들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하여 ⑴ 관련 법리 어떠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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