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가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 C는 자신이 건물 총 관리책임자로 관리하는 피해자 F의 ㈜G 사무실이 건물 월 임대료를 지속적으로 지불하지 않고 연체하고 있어 에어컨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고 ㈜G 천장에 설치 된 에어컨 공 조기 (FCU) 의 전원 플러그를 뽑아 전원을 차단하기 위해 2015. 8. 4. 경 자신이 일하는 성남시 분당구 H 빌딩 관리 사무실에서 부하직원들인 피고인 B, 피고인 A에게 ㈜G 사무실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아무도 없을 때 들어가 천장에 있는 에어컨 공 조기 (FCU) 의 전원 플러그가 꽂혀 있으면 잡아당겨 빼내라고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피고인 B, 피고인 A으로 하여금 공동으로 피해자가 사용하는 ( 주 )G 사무실에 침입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B은 위 1 항과 같이 피고인 C의 교사에 따라 2015. 8. 4. 21:43 경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성남 시 분당구 H 빌딩 로비층 (1 층 )에 있는 피해자 F가 사용하는 ㈜G 사무실에 피고인 B이 복도 천장을 통하여 들어가 시정되어있던 사무실 문을 해제하여 열고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을 들어 오게 하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천장에 설치된 에어컨 공 조기 (FCU) 전원 플러그와 연결된 전선들을 잡아당겨 빼낸 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동으로 피해자가 사용하는 ㈜G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19조 제 1 항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