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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2016나46603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2013. 8. 7. 주식회사 비젼제이아이건설(이하 ‘비젼건설’이라고 한다)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A 오피스텔 903호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7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8. 24.부터 2015. 8. 2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이하 A 오피스텔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피고가 임차한 A 오피스텔 903호를 ‘이 사건 사무실’이라고 한다). (2) 원고는 월드유니텍 주식회사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5. 7. 20.부터 2016. 7. 20.까지, 피보험자를 이 사건 건물의 각 세대 소유자로 하여 이 사건 건물, 전자기기 및 변발전설비 등에 발생한 화재손해 등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화재의 발생 및 원인에 대한 조사 내용 (1) 2015. 8. 20. 17:10경 이 사건 사무실에 설치된 벽걸이 에어컨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사무실의 주방 쪽 벽면 및 천장 마감재가 훼손되었고, 소방수에 의한 수침피해가 발생하였다.

(2) 용인소방서는 이 사건 화재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 다음, 이 사건 사무실에 설치된 벽걸이 에어컨의 일부 소실 및 천장, 벽면으로 진행된 연소와 그을림에 의하면 벽걸이 에어컨에서 최초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고, 에어컨 기기의 전기배선에서 단락이 보이며, 오전 10시경부터 이사를 하기 위하여 에어컨을 계속 가동하였다는 피고 대표이사의 진술에 비추어 에어컨의 사용으로 인한 전기배선의 과열현상이 이 사건 화재의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다. 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2015. 12. 15. 비젼건설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 8,506,973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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