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5.14 2015다69
물품대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는 E이 이 사건 음식점의 사업주이고 피고는 그 사업에 관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서 이 사건 식자재 납품을 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의대여자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