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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3 2014가단5111163 (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211,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육류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2013. 11.경부터 2014. 4. 22.경까지 가공육류 등 합계 33,899,560원 상당의 축산물을 공급하였다

(이하 위 물품공급에 관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4. 21.경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으로 11,688,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잔금 22,211,560원(= 33,899,560원 - 11,68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음식점이 소재한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로서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빌려주면서 그 담보를 위하여 임대차계약 당사자 명의와 이 사건 음식점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소외 회사 또는 그 대표인 D(이하 ‘소외 회사 등’이라 한다

)이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설령 원고가 피고를 이 사건 음식점의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대여사실을 모른 데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책임이 없다. 2) 우선 피고가 이 사건 음식점의 사업주가 아니라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을 1~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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