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다.
② 피고인은 F와 G이 서로 엉켜있을 때 싸움을 말리기 위해 양손을 두 사람 사이에 넣어 떼어내었는데 그 과정에서 G이 바닥에 넘어진 사실이 있을 뿐, F, 피고인 B와 공동하여 G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 내지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은 발로 G의 배 부위를 걷어찬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가 양손으로 자신을 밀었고, 피고인 B는 배를 발로 찼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내용이 상세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② 사고신고를 받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출동한 L지구대 소속 경찰관 I과 J은 ‘피고인 A는 피해자 G을 양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 G의 배를 1회 차 폭행하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일반)를 작성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할 뿐만 아니라 I과 J의 직업과 신분 및 작성경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③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장소인 D 국수집을 운영하는 H 역시 수사기관에서 원심법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