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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14 2013고정1659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16.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지역인 수원시 영통구 B 소재 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 약 4,286㎡의 건물 중 피고인 소유의 6층에 기존 건물에 경량철골조로 벽과 지붕을 덧대는 방법으로 면적 약 111㎡를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C의 진술서

1. 현지조사서

1. 불법건축물 조사서

1. 수사보고-회답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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