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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2.12 2014고정134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산물가공업을 하는 자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경에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고인 소유 건축물을 증축함에 있어 완도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층 건물 내부를 2개층으로 구분하는 공사를 하여 연면적 545.2㎡를 허가 없이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축물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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