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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0.23 2013고정56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6.경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502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배드림 사이트 게시판에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D 서비스센터에서 쌍 욕먹고 왔습니다(동영상 有)’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고, 글 내용 중 피해자 E을 지칭하여 ‘제가 들어갈때부터 껌을 쫙쫙 씹어주시고, 곁눈질로 바라보시면서 다리를 새 차게 흔들어 주시면서 대답합니다.’, ‘저에게 꺼지라면서 정말 쌍욕을 하더라구요(동영상내용), 문밖으로 나가는 상황에서도 꺼져 c발xx야’ 라고 까지 하더군요.

'라는 글과 관련 동영상을 게시하는 등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배드림’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판시와 같은 글과 동영상을 올린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공익적 목적에서 한 행위일 뿐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한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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