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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9 2013고단248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7. 17:00경 피고인의 휴대폰 C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페이스북’ 등을 이용하여 “공공장소에서 이러지 맙시다, 여기 군대 면회소에서 뭐하는 짓이냐고요, 남녀노소 다 있는 앞에서 군인이 이래도 되냐” 등의 글과 함께 면회소 안에서 피해자 D와 E이 입맞춤과 피해자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있는 동영상을 무단으로 촬영하여 페이스북상에 피해자가 부도덕한 여자인 양 게시하는 등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유죄 및 양형의 이유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 특히, 피고인은 촬영이 금지된 병영에서 피해자 몰래 위 동영상을 촬영하였을 뿐더러, 동영상과 게시글의 주요 내용은 동영상 속의 특정 인물인 피해자와 E이 병영내의 공중도덕이나 규율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부각시킨 것이고, 게시물이 스마트폰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유포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비방의 목적으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적절한 행동을 참지 못하여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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