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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3.14 2013고정6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0. 20. 23:29 성남시 중원구 B 1층에서 스마트폰( C)으로 인터넷상 D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아따 김치년들 패기좀 보소' 라는 제목으로 2012. 10. 1. 01:30경 피해자 E가 다른 여자로부터 폭행당하는 동영상을 업로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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