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8.19 2015고정6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13. 11:00경 창원시 성산구 상복동에 있는 상복공원에서 같은 시 의창구 용호동에 있는 창원시청 정문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ATV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번호판 없는 ATV 이륜자동차를 전항과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