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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3 2015고정22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0.경 자신이 임차한 서울 강남구 B건물 112호 상가의 임대보증금 6,000만원 중 3,900만원에 대한 채권을 (주)OSB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고 함)에 양도하면서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저축은행에 위임하고, 저축은행은 같은 날 임대인인 C에게 “임대보증금반환채권 6,000만원 중 3,900만원을 저축은행에 양도하니 사업장 정리시 임대차보증금에서 공과금, 관리비 등을 공제하고 남아 있는 반환금과 관련해서는 대출금 상환여부를 반드시 당사에 확인하고 반환해 달라”라는 취지의 채권양도 통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여 그 때쯤 C이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양도 통지된 3,900만원 중에서 상환한 대출금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

피고인은 같은 해

7. 31.경 C이 위 상가를 D에게 매매하면서 임대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해 줄 때 입회하면서 C이 저축은행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사실을 잊고 D에게 알리지 아니한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16.경 위 상가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일부가 양도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D에게 자신이 수령권한이 있는 것처럼 태도를 취하고,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권양도 통지된 3,900만원 중에서 피고인이 상환한 대출금을 공제한 잔액인 26,787,308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C의 진술서

1. 최고서, 각 채권양도통지서, 상가월세계약서, 상가매매계약서, 임대차보증금 양도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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