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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9 2017나62035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1. 2. 14.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중고차 구입자금으로 대출금리 연 25%, 대출기간 24개월, 연체이자율 연 29%로 정하여 8,74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는 2016. 5. 20.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16. 5. 23.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 2016. 9. 2. 기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원금 6,612,129원, 이자 9,399,38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원리금 합계 16,011,511원 및 그 중 원금 6,612,129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아버지가 피고의 동의 없이 피고를 가장하여 임의로 대출신청서를 작성한 후 대출신청을 하여 대출금을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의 위 대출약정 당시 계약 당일 피고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피고의 신분증이 제출된 점, 위 대출약정서에 날인된 도장은 피고의 인감증명서상 인영과 동일한 점, 피고는 2012. 6. 23. 군대를 제대한 후 피고의 아버지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들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이후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대출약정은 피고 본인이 하였거나 적어도 피고 본인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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