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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3325
도박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D, E, F, G와 함께 2015. 5. 26. 19:00 경부터 같은 날 20:00 경 사이에 대전 서구 H에 있는 'I pc 방 '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각자 4 장씩 나누어 갖고, 각 다른 모양과 다른 숫자의 카드를 조합하여 가장 낮은 숫자를 만들어 화투 12 장를 다 가져가는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도금 10만 원을 걸고 속칭 '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도박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일시 오락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박이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바(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단서), 위법성의 한계로서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 한지 여부에 관하여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 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참조). 이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은 도박행위를 한 시간은 약 40분 ~ 1시간 남짓에 불과하였던 점, ② 피고인들과 참가자들은 도박을 한 후 그 돈으로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자 도박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도박에는 성인 6명이 참여하였는데 이들은 각자 2만 원씩을 걷은 뒤 그 중 2만 원은 카드를 사거나 담배를 사는 데에 사용하고 나머지 10만 원이 판돈의 총 합계였던 점( 실제로 현장에서 압수된 현금 역시 10만 원에 불과 하다), 이에 더하여 도박행위가 이루어진 시간과 장소, 피고인들의 재산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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