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코 부분을 쳐서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자리에서부터 식당 출입문까지 따라 나와 식당을 나가려는 피고인의 옷을 잡거나 출입문을 가로막는 등으로 제지하자 출입문 앞에서 선 피해자를 밀치고 식당 밖으로 나간 점, ② 그럼에도 피해자가 뒤따라 나와 피고인의 옷과 팔을 계속 붙잡자 피해자를 향해 뒤돌아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한 점( 사건 당일 E 식당 내 CCTV 동영상 00시 38분 11 초경), ③ 그 순간 피해자의 얼굴이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가 왼손으로 코 부위를 감싼 점( 사건 당일 E 식당 내 CCTV 동영상 00시 38분 11 초경), ④ 그 이후 피해자는 그 곳을 떠나려는 피고인을 더욱 강력하게 잡으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손으로 코 부위를 가리키며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기도 한 점, ⑤ 피해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코 부위 통증을 호소하였고 곧바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점, ⑥ 당시 목격자 역시 “ 여자 분이 술이 많이 취하신 상황이고 먼저 나오고 있는 남자 분을 여자 분이 붙들고 놓지 않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얼굴 부위가 팔에 스치는 것을 목격하였다” 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코 부분을 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