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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30 2014고정1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14. 15:20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광양읍에 있는 매일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진상면 금이리에 있는 이천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사본(2008고약5772), 판결문사본(2008고단215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 이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주취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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