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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25 2020고단13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3회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 22:20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양읍에 있는 광양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15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2. 22:56경 광양시 광양읍에 있는 광양톨게이트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소속 경위 F(남, 50세)로부터 음주측정을 받고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나오자 화가 나, 주먹으로 F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같은 소속의 경장 G(남, 35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음주운전 동종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 차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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