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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1 2016노387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생선 토막용 칼 1개( 증 제 1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이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 2 항( 아래

3. 가. 항 기재와 같다) 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아래 범죄 사 실란의 “ 변경하는 범죄사실 부분” 기 재와 같이 ‘ 특수 상해’ 의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런 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은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며, 이 죄와 원심 판시 나머지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 살인 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5. 8. 18. 09:48 경 서울 I에 있는 J에서, 쓰레기 하차 작업을 하던 중 D 구청 청소행정과 소속 환경 미화원인 피해자 K(51 세) 이 쓰레기 분리 하차를 지시하며 삿대질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였고, 피해자를 향해 “ 기다려 라, 내가 오후에 다시 찾아와서 너희들을 다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며 현장에서 사라졌다.

이후 피고인은 2015. 8. 18. 12:20 경 위 J에서, 폐기물에서 목재를 분리하는 작업을 수행 중이 던 피해자에게 다시 시비를 걸며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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