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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1 2016노829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여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기존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되, 예비적으로 아래 범죄 사 실란의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 5.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에 있는 서울역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2,500 만 원을 빌려 주면 그 돈을 먼저 사용한 후, 1 달 안에 차용금 상환과 함께 추가로 2,500만 원을 빌려주어 피해자의 D에 대한 채무 5,000만 원을 변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고 있던

E의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사무실 임대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위 E이 진행하고 있던 건설공사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원금을 변제하거나 추가로 2,500만 원을 빌려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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