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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5고합785
살인미수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5년으로 정한다.

2. 압수된 생선 토막용 칼 1개( 증 제 1호), 식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구청의 청소 용역 하청업체인 ‘E ’에서 근무하고 있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8. 9. 18:20 경 서울 F에 있는 ‘G 식당’ 건물 앞에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던 중 위 건물 세입자인 피해자 H(31 세) 와 화장실 사용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청소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17.5cm, 칼날 길이 7.5cm)( 증 제 2호) 을 집어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흔들고, 피해자가 플라스틱 맥주 박스를 들어 방어를 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칼을 들고 다가가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살인 미수 피고인은 2015. 8. 18. 09:48 경 서울 I에 있는 J에서, 쓰레기 하차 작업을 하던 중 D 구청 청소행정과 소속 환경 미화원인 피해자 K(51 세) 이 쓰레기 분리 하차를 지시하며 삿대질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였고, 피해자를 향해 “ 기다려 라, 내가 오후에 다시 찾아와서 너희들을 다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며 현장에서 사라졌다.

이후 피고인은 2015. 8. 18. 12:20 경 위 J에서, 폐기물에서 목재를 분리하는 작업을 수행 중이 던 피해자에게 다시 시비를 걸며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집에서 미리 준비하여 종이가방에 담아 온 흉기인 생선 토막용 칼( 총 길이 33.5cm, 칼날 길이 21.5cm)( 증 제 1호) 을 종이가방에서 꺼내

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다가 피해 자의 등과 허리 부위를 3~4 회 내리찍었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의 허리를 잡으며 자세를 낮추는 바람에 칼날이 피해자의 몸 부위에 닿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피해자 위에 올라탄 채 오른손에 쥔 위 칼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1회 내리찍어 칼날이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및 골반 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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