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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6 2015구합23023
사업전부정지처분등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김천시 B에서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 특수 화물자동차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이다.

나. 원고의 대표자 C은 ‘공급이 허용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간에 대폐차를 한다’는 내용으로 발급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사장 명의의 대폐차수리통보서를 ‘공급이 허용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폐차하고 일반형 화물자동차를 대차한다’는 내용으로 위조한 다음, 2011. 5. 11.부터 2012. 3. 23.까지 군위군청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각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각 화물자동차’라 한다)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등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폐차’라 한다).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 경상북도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사장 명의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사항변경(대폐차) 수리통보서의 위조 및 행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변경허가 없이 불법 증차된 차량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 사기 : 정상적인 화물자동차 번호판인 것처럼 지입차주들을 기망하여 각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지입료를 편취

다. C은 이 사건 대폐차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사기로 기소되어 2013. 4. 10. 벌금 800만 원을 선고(대구지방법원 2013고정161호)받았고, 위 판결은 2013. 4. 18.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3. 4. 29. 이 사건 각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2013. 5. 28.까지 원상회복(대폐차)할 것을 명하고, 2013. 5. 30. 재차 2013. 6. 12.까지 원상회복(대폐차)할 것을 명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3. 7.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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