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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08 2015가합56859
배당이의
주문

1. 광주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5. 6. 16.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담보 목적의 근저당권 설정 원고는 주식회사 대한교육사(아래에서는 ‘대한교육사’라고만 한다)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4. 10. 11. 대한교육사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등(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종류의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채권최고액을 36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4. 10. 12. 위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위 부동산 등에 관하여 근저당권(아래에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나. 대한교육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및 회생계획 인가 등 대한교육사는 2008. 10. 24. 광주지방법원 2008회합22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08. 12. 10.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고, 2009. 9. 9.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하였다

(아래에서는 인가된 위 회생계획을 ‘이 사건 회생계획’이라 한다). 이 사건 회생계획의 내용 중 이 사건 근저당권과 회생절차 개시 전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었던 대한교육사에 대한 채권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3장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관한 권리의 변경과 변제방법 제1절 총칙

2. 일반규정 (1) 변제기일 본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매년 변제할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해당 연도 12월 31일(단,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에 변제하며, 개시 후 이자는 해당 연도 6월 30일과 12월 31일(단,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에 반기별로 변제한다.

(5) 변제 미이행시의 처리(지연손해금에 관한 규정) 본 회생계획안에 따른 채무의 변제를 변제기일에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변제 금액에 대하여 변제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변제일까지 본 회생계획안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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