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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9.01.29 2018노1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를 추행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항목에서 자세한 사정을 설시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외숙모랑 장보러 나갔는데 버스를 기다리다 나쁜 아저씨를 만났어요. 나쁜 아저씨가 시장까지 데려다 준다고 했어요”, “외숙모랑 그 아저씨랑 저랑 탔어요”, “나쁜 아저씨 이름은 몰라요. 이모가 알아요”, “나쁜 아저씨가 뒤로 넘어와서 문을 닫았어요”, “나쁜 아저씨가 안마해 달라고 했어요. 하기 싫다고 했는데 자꾸 요구했어요”,"몸을 만지니까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

마. 손대지 말라고 했어요

”, “성기 건드리지 말라고 했어요

”, “속옷하고 파란색 여름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아저씨 손이 속옷 안으로 들어갔어요.

창피했어요

”,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그랬어요

”, “사람들이 안 봤어요

”, “하지 말라고 하니까 멈췄어요

”, “아저씨가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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