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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4.17 2013고단20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 5. 22:55경 창원시 성산구 C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D에게 “맛있는 커피를 골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계산대를 강하게 내려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야이 새끼야, 야 임마! 씨발놈아”등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계산대 앞에 서서 다른 손님이 계산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편의점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F에게 “이 씨발놈이, 이 개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날로 F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함과 동시에 F으로 하여금 그곳 진열대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85,900원 상당의 초콜릿 등 과자류 10종 22개를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진압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의점 피해품 영수증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및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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