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1.30 2018고정18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4. 20:30경부터 다음날 05:25경 사이 진주시 B에 있는 C 내 ‘D’ 편의점에서 피해자 E(여, 57세)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그곳 창문을 열고 방범창 격자무늬 틈새로 우산을 집어넣고 편의점 내에 있던 시가 5,900원 상당 초코칩 등 과자 4개, 시가 2,400원 상당의 메카드 딸기 음료수 2병, 시가 5,400원 상당의 오이맨 1개 등 도합 13,700원 상당의 과자류 등을 잡아당겨 위 방범창 틈새로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지문 감정 결과 회신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