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21.04.29 2020노23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준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한 나머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개 ㆍ 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중순 일자 불상 03:30 경 같은 미용학원에 다니 던 피해자 B( 여, 17세) 을 집에 데려 다 주겠다며 피고인이 운전하는 (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에 태워 광양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D 원룸 앞에 가 그곳에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위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잠들어 있던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어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비록 피해자가 2015. 11. 5.부터 같은 달 6.까지 행적에 관해 의문스럽게 진술하는 사정은 있으나,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잠이 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어 강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1) 피해자는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주요한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 피고 인의 누나 F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