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노16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32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 특히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저지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