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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5.22 2014노6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한 번 껴안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춘 적이 없고, 피고인이 경비실 문을 여는 과정에서 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치마에 손이 닿았을 뿐 고의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진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ㆍ고지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란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쓸어 내려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특히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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