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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5 2015가단11409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5. 22.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5. 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배임수재,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의 사실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합142호, 160호, 166호로 공소제기되었다.

나. 원고는 2013. 7.경 피고와 위 형사사건의 소송수행에 관하여 착수금 3,000만 원, 집행유예에 대한 성공보수를 7,000만 원으로 정한 소송대리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3. 11. 25. 위 형사사건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위 형사사건에서 피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은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고[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죄로 인정됨], 일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선고를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성공보수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5. 22.부터 2015. 9. 30.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같은 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 2015. 9. 25. 전부개정, 2015. 10. 1. 시행)에 따라 2015. 10. 1.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항변요지 피고는,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약정한 성공보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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