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957』 피고인은 2013. 1. 25. 경부터 같은 해
9. 24. 경까지 부산 강서구 녹 산 산단 335로 12-7에 있는 피해자 ( 주) 대구은행의 녹 산공단 영업부에서, 위 피해 자로부터 시설 일반자금대출 등 합계 3,951,874,686원을 대출 받으면서 창원시 진해 구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E 내에 설치된 Auto Shearing & Stacker Line 등 14대의 기계에 대하여 공장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기계들을 잘 보관하여야 함에도 2014. 5. 10. 창원시 진해 구 남영로 527번 길 19에 있는 ( 주) 에코 스틸에게 위 Auto Shearing & Stacker Line 기계 1대를 5,500만 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기계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5 고단 3123』
1. 사 기호 위조 피고인은 ‘( 주 )F’ 이라는 상호로 철강을 가공, 판매하는 사람이다.
수출용 목재 포장재는 반드시 열처리를 거쳐야 하며 농림 축산 검역본부에 소독처리 마크의 사용신고를 한 후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농림 축산 검역본부에 수출입 목재 열처리 업 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소독처리 마크의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열처리 하지 않은 목재 포장재에 대해 열처리를 한 것처럼 보이기 위한 방법으로 소독처리 마크를 임의로 제작,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평소 거래를 해 오던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H에서 농림 축산 검역본부에 사용신고한 소독처리 마크의 인영을 이용하여, 2014. 3. 경 경남 창원시 진해 구 용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도장 제작업체에서 위 소독처리 마크와 같은 모양의 ‘I’ 라는 내용의 소독처리 마크 고무인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기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