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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3 2015가단134113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2012. 8. 21.기준 원리금 3,989,5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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