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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15 2016가단18571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4,8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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