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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01 2019가단1612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원금 1,722,094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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