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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21 2013고정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빗길에 넘어져 다친 허리의 통증으로 파주시 B에 있는 C, D이 운영하는 ‘E’에 내원하여 의사로부터 진찰을 받고 2011. 7. 20.경부터 같은 해

8. 12.경까지 위 E에 24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4일 동안 E 입원실을 배정받아 입원한 것처럼 하고 실제로는 15일 동안만 입원을 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집에 있으면서 친구들과 만나서 술도 마시고 당구도 치는 등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24일 동안 E에 입원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은 것처럼 하여 어머니인 F이 진료비를 계산하고 입원서류인 입ㆍ퇴원 확인서,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받아 이에 속은 피해자 교보생명에 2011. 8. 30. 보험금지급 청구를 하여 2011. 9. 7.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630,000원을 F 명의 하나은행통장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F과 공모하여 2011. 8. 20.경부터 2011. 9.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입원한 것처럼 관련 서류 등을 받아 교보생명 등 2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계 3,182,4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C,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교보생명 사고보험금 접수증, 청구서

1. 삼성화재 보험금지급제안서,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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