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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0.19 2012고단130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0. 6.경 부천시 원미구 F 아파트 지하주차장 간이창고를 임대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판매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상표권자 엠체엠홀딩아게사의 등록상표인 ‘엠체엠(MCM)’ 상표(등록번호 제0148830호)가 부착된 가방을 다수의 소매업자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위조 상품 판매 피고인은 2010. 6. 15.경 위 F 아파트 지하주차장 간이창고에서 소매업자인 G으로부터 전화로 주문을 받고 상표권자 엠체엠홀딩아게사의 등록상표인 ‘엠체엠(MCM)’ 상표(등록번호 제0148830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6개를 G에게 470,000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부천시 간이창고에서 354회에 걸쳐 위 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4,601개를 355,345,000원에 판매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위조 상품 판매목적 보관 피고인은 2012. 2. 16.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상표권자 엠체엠홀딩아게사의 등록상표인 ‘엠체엠(MCM)’ 상표(등록번호 제0148830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쇼핑백 323개, 숄더백 458개, 보스턴백 43개, 배낭 10개 등 합계 834개의 가방과(정품 시가 합계 408,400,000원 상당), 가방용구 M자 마크 16개, 금장자물쇠 14개, MCM 직사각형마크 11개, 금장정사각형마크 28개, 금장바클 18개 총 87개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 및 소매상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9.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에게 전화하여 상표권자 엠체엠홀딩아게사의 등록상표인 ‘엠체엠(MCM)’ 상표(등록번호 제0148830호)와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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