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U의 제안에 따라 광주 남구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X’이라는 상호의 귀금속점에서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U, Y과 함께 Y이 운전하는 Z 스포티지 승용차를 타고 ‘X’으로 가서 X의 위치, 승용차 대기 장소(‘X’에서 약 300m 떨어진 ‘AA식당’), 사람들의 통행 정도, CCTV 설치 상황, 주변 도로 상황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U, Y과 절도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9. 00:30경 U, Y과 함께 AB으로부터 AC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빌려, 피고인과 U는 미리 준비한 마스크, 장갑, 절단기를 휴대하여 위 승용차에 탑승하고, Y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AA식당’에 도착하였다.
Y은 피고인과 U가 범행 후 쉽게 도주할 수 있도록 그곳에서 대기하고, 피고인과 U는 위 ‘X’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이르러 같은 날 01:13경 출입문 열쇠를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해 자르고 셔터문을 위로 올리는 등으로 위 귀금속점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갑자기 경보음이 울리자 이에 겁을 먹고 Y이 대기하고 있는 위 ‘AA식당’ 쪽으로 달아나 대기하고 있던 위 승용차를 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 Y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9쪽)의 진술기재
1. W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